신청 사업

"집 수리 무료로 하세요"서울시 집 수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새싹2ㅣ 2023. 4. 13.

취약계층 및 1인 청년 가구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과 서울시 전역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두 가지' 좋은 사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인테리어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비용 걱정 때문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사업 모두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및 1인 청년 가구 집수리 가구 모집

 

 

영등포청년건축학교에서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은 건축학교의 교육생들이 전문가와 함께 수리 가능한 범위에서 '무료로' 수리해드리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기한은 2023년 4월 3일 부터 4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가구의 선발 요건은 영등포내 주소 등록자,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추천 주거취약계층 및 시설,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추천 중위소득 100% 미만 1인 청년 가구, 집주인 동의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 가구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 기관의 추천 - 첨부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집 수리 지원시기는 5월 2일부터 5월 26일 (가구별 2-3일 소요)라고 합니다.

 

 

 

[모집중]취약계층 및 1인 청년 가구 집수리 가구 모집 ( ~4/19)

1. 사업개요 ㅇ 영등포청년건축학교 교육 연계를 통한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 ㅇ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청년가구 대상 주거공간 개선 지원 및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   2.

seoulydp2018.or.kr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모집기한은 두 번으로 나누어 져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취약가구 : 2023. 3. 30.(목) ~ 2023. 4. 19.(수)
 반지하주택 : 2023. 4. 20.(목) ~ 2023. 4. 26.(수)


2023년 집수리 보조금 지원 규모 : 10,000,000천 원

 ○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 5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기 준 비고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20 가구 내외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 주거 취약
가구 추천 요청
발굴 및 홍보 실시 대상 송부 지원 대상자 추천
자치구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20 가구 내외

 자치구별 지원 신청자가 2020 가구 이상일 경우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경합이 있을 시 사용승인일 기준 등 적용하여 선정(나머지는 예비 대상자로 분류)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600만원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가구’ 기준’ 적용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 55천만 원 초과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 타 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지원조건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3 10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2023 11 30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서울시 집수리닷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923호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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