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 사이트가 있어서 신청 방법을 공유합니다.
만 19세~만 2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해당 서비스 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 중 서울시 무료 심리 상담서비스를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기 청년 무료 심리 상담소
경기 청년 마음 상담소라는 곳입니다.
경기 청년 마음 상담소는 경기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을 무료로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담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니 정보 공개의 두려움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청년들을 위해 청춘상담소인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곳에서 청년을 위한 또래 상담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 19세~만 39세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모든 상담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취업, 대인관계, 자립등 모든 것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지원
또한 경기청년 마음 상담소에서는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인 '청년 마인드케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만 19세~만 39세 의 청년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8~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자격 : 위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한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질병코드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수령방법 관련 서류, 기타 서류 등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신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 문의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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